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장연은 맞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전장연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 측이 지하철과 역의 안내방송을 통해 전장연을 `불법 시위 단체`로 낙인찍었다"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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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 쥴리, 행안부장관, 안농운이 한테는 관용
약자, 없는 자들에게는 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