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352
국토부 "외교안보상 국익 침해" 비공개
法 "국익에 어떤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행정법원은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보가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공개될 경우 이 사건 부지의 오염정화 책임 등에 관한 협상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협상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불리하도록 작용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2년 1월 소송인데 ... 취임은 5월이고
판결이 이제 나온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