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자신의 집에서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3월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4차례 불응한 혐의 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6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이 다 깬 상태로 운전했다", "음주운전 증거가 있느냐 "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 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A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A씨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 혹은 위험 방지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62160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흐냐냐냐냥 2024.06.03 11:07
법 ㅈ같네
아리토212 2024.06.03 13:04
음주해서 걸리면 집까지 잘 도망가서 문안열어주고 버티면된다 이거네?
철두철미 2024.06.03 14:12
염병하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258 일본 정부가 중국 내 일본인들에게 한 말 "수그리고 있어라" 댓글+2 2023.08.26 11:32 4417 8
13257 (운영자님 보세요) 버그 있어요!! 2023.08.25 21:26 5503 4
13256 "가슴 큰 여선생 애들 정서에 나빠, 자를 방법 없나…'붕대 감아라'… 댓글+13 2023.08.25 17:54 6076 7
13255 30년간 아무도 관심없는 양도소득세 2023.08.25 16:59 4905 5
13254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 댓글+3 2023.08.25 16:58 4621 3
13253 “자궁에 귀신 붙어 퇴마” 유사 강간한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 댓글+7 2023.08.25 16:57 4588 2
13252 블라)어쩌면 한국여자들도 결혼이 하고 싶은 게 아닐까? 댓글+6 2023.08.25 16:56 4896 7
13251 현재 심각한 삼성 모바일 상황 댓글+6 2023.08.25 16:55 5301 4
13250 미국식 표현의 자유의 끝 댓글+2 2023.08.25 16:54 4754 3
13249 모텔서 나오는 사진 디밀었다…아내 회사에 '외도' 알린 남편 댓글+2 2023.08.25 16:53 4773 3
13248 서이초 교사 가해자 학부모 경찰인 거 알려지게 된 계기 2023.08.25 16:52 4381 8
13247 전기세 때문에 슈퍼컴퓨터 전원을 꺼야하는 나라 댓글+8 2023.08.25 16:52 5135 15
13246 초코에몽 근황 댓글+1 2023.08.25 16:51 4492 7
13245 MZ세대가 고맙다는 중소기업 직원 댓글+5 2023.08.25 15:07 4938 9
13244 김윤아(자우림) 인스타그램 댓글+10 2023.08.25 15:05 5232 13
13243 ???: 나는 작전 통제 권한 없었다. 댓글+7 2023.08.25 14:27 480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