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부터 재직 중, 퇴직할 때까지 단계 별로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가 도입된다. 고용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은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성별임금격차 현황 감독도 강화한다. 또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남녀 간 의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여 갈등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로 했다. 또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청년 공감대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대중매체와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언론인·방송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다.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영화·드라마 등 우수 콘텐츠를 홍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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