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타는 휴식시간 활용이라 볼 수있죠 보통 근로기준법상 근무 50분 10분 휴식인데 그 휴식시간이라 보면 되지만 퇴근전에 밥먹는건 근로시간 내 휴게시간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죠 휴게시간에 먹는거라고 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니까 법적하자는 없는건 맞습니다 그 다음부턴 심리의 영역이라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거임
[@Monce]
학생도 아니고... 4시간에 30분씩 해서 8시간 근무일때 1시간 점심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입니다.. 50분에 10분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일단 담배 시간도 법정 시간에 포함 시키시려면 점심시간을 줄여야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냥 다들 관습법처럼 유지하는거죠... 뭐 저녁을 먹은게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담배 휴게 시간이 꼭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독 술 담배에 관대한 사람들이 잇음
그게 그거랑 같냐??라며
다를건 또 뭐람
저긴 담배피면서 쉬니까 난 대신 밥 먹을래 이건 좀 그렇지 않나
담배타임에 불만이면 그건 그거대로
비흡연자 휴가로 주는 제도를 주장해야 맞는거 아닌가
반박시 님 말이 맞습니다
위에서 용인하면 걍 넘어가는거고 뭐라하면 문제되는거지 담배도 자주 나가고 오래 나가있으면 딴지 거는거지 뭐 ㅋㅋ
그리고 법정 다툼까지가면 화장실 시간도 진짜 체크함
여긴 한국이라고
근무시간 유연하게 쓰고싶으면 구글 가든지
못갈거면 ㅈ같은 한국문화에 익숙해 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