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은 원칙상 신호위반이 맞음. 다만 도로교통법에 전방이 적색일때 우회전하면 안된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애매하기에 통행이 가능함. (그런 조항이 없음.) . 이게 우회전 논란일데 뉴스기자가 경찰 인터뷰한게 있는데, 위에서 떨어진것도 없고 법령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했었음. 뭐. 지금은 다를 수도 있지.
=== 참고 법규 ==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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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상은 전방이 적색이니 횡단보도가 불이 켜진거고 사람이 없더라도 정지하는게 맞음. 도로법규가 사람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하고 전방이 녹색불일때 도는게 맞지. 다만, 그런 법규가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서 통행이 가능한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나 부산에서는 우회전 신호시 도는곳도 생겨나고 있음. 일단 정지하고 신호받고 가는거임.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주행으로 통과 입니다. 무슨..자꾸 말도안되는... 말을 자꾸 퍼트리는건지
=== 참고 법규 ==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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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상은 전방이 적색이니 횡단보도가 불이 켜진거고 사람이 없더라도 정지하는게 맞음. 도로법규가 사람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하고 전방이 녹색불일때 도는게 맞지. 다만, 그런 법규가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서 통행이 가능한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나 부산에서는 우회전 신호시 도는곳도 생겨나고 있음. 일단 정지하고 신호받고 가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