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내가 14살 연상 남편의 외모가 맘에 안들어 젊은 남성과 바람핌
2. 남편이 이를 알아채고 이혼소송함
3. 하지만 결국 남편은 양육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재산의 20%인 50억을 줘야 했음
4. 아이 양육권은 불륜과 상관없이 거의 무조건 아내가 가져가기때문에 어쩔수 없었음
5. 불륜에 대한 위자료는 아내는 2000에서 3000만 지급 하면 됨
6.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분할하게 되고 혼인기간이 3년이라 10% 정도는 가져갈수 있었음
여기서는 아내가 50억 받고 양육권 포기해서 애는 지켰다고 하지만
만약 아내가 애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혼하려면
자기 재산의 10%인 25억 아내에게 주고, 매달 양육비 꼬박꼬박 주고 아기도 주고 이혼해야함
뭐 대신 불륜에 대한 위자료 2000~3000만원 받을 수 있음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 걸려도 크게 손해볼게 없음
어차피 불륜은 형사처벌도 안되고 큰 죄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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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묘하게 기업의 정벌적 손해배상과 연결이 될수 있음.
"아니 개인이 저지른 잘못의 손해배상도 저렇게 치는데..
기업의 손해배상은 왜이렇게 약해??"라는 말이 나오면 한국기업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