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955865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내와 외도하던 B씨(30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인근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징역형...ㄷㄷ...와... 불륜하는 사람들 심리가 이해 안 감
이전글 : 유치원 교사, 학부모에 질려서 그만둡니다
다음글 : 女탈의실 지켜보던 하이힐·짧은 치마 여성…男공무원이었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진짜 살인마렵겠네
굥정한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