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용을 앞뒀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황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황씨는 올해 1월30일 오전 12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경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경찰관은 사건 당일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황씨는 "왜 저쪽 편만 드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109463110937
법무부에서 검사 임용 철회는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 그것도 경찰 팼는데 선고 유예가 뜨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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