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의 조사 범위는 ▲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 책임 소재 ▲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 사건 은폐 여부 ▲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112신고 상황 관리 부실·상황전파와 보고 지체·기관 간 공동대응 미흡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다.
더불어 ▲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의 조치 ▲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 중앙대책본부 가동 지연이 구조에 미친 영향 ▲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 정부의 희생자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 등도 들여다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8083700004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수사 주체가 직 간접 으로 연관자 인데 당연히 공개 수사 해야죠
비공갸 하면 제대러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