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 카톡 소리가 울려 부인과 제가 봤는데 사진 찍은거 다 보내라고 하고 자위와 성기를 찍으라는 내용입니다.
사진은 일부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상대는 17살 고등학생 입니다.
고등학생이 주인님 하트로 저장안하면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신고하니 여경2명, 남경2명이 저희집에 방문했고 여경 한분이 딸아이 방에서 카톡내용을 전부 사진찍어 갔습니다.
초등학생 상대로 마스터 슬레이브 복종협박 성착취물 요구하는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다른분들도 초등학생 딸이 이런 협박 당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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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이 초5짜리한테 저런짖을 한다고???
미성년?청소년? 보호법 같은건 대체 어디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