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더니…법정서 "미안, 다 거짓말"

성폭행 당했다더니…법정서 "미안, 다 거짓말"



 


https://lawtalknews.co.kr/article/Y3SD7UMYPRP7



여자가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씨1발 조용히 안 해? 엘베 타'라고 위협했고


다리 강제로 벌리며 성관계했다' 고 진술



-> 경찰이 여자 말 믿고 송치해 검찰이 기소




but 법정 가보니 전부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실토


(남자 요구에 쉽게 응한 게 창피해서 거짓말했다고 함)




참고로 여자는 이전에도 총 3건의 강간·간음 혐의 고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끝남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마음 때문에 허위로 고소한 적도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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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생 2025.10.25 19:20
여자의 눈물이 법이네
병~신같은 나라
무죄추정 원칙은 개나 줬구나
아른아른 2025.10.25 20:00
[@도선생] 법정에 서는건 누구나 설 수 있습니댜. 선생님 판결이 무죄면 법이 정상 작동한겁니다.
웅남쿤 2025.10.25 21:10
[@아른아른] 무고가 솜방망이, 아니 안마기 수준이라 이런일이 일어나는거지
도선생 2025.10.25 23:56
[@아른아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진술 하나로 남자는 저 과정을 겪어야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임
도선생 2025.10.25 23:59
[@아른아른] 막말로 저년 3번 전적이 없었으면 어쩔뻔했음?
ㅋㅂㄹㄱㅅ 2025.10.26 10:01
[@아른아른] 정상 작동을 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걸러졌다면 기소 이후 재판으로 인한 스트레스을 안받았으니까요.. 법률이야 잘 작동하지만, 그여자의 눈물로 인한 남자의 물적 심적 피해는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larsulrich 2025.10.26 21:34
양치기도 2번 구라까서 3번째엔 구라쟁이가 되었는데
보슬아치는 3번 구라까도 4번째까지 믿어주는 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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