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에게 새벽,휴일 근무 지시하면 안됨

워킹맘에게 새벽,휴일 근무 지시하면 안됨



 

회사가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이서

남녀고용평등을 위배했다함

대법원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곰바리 2023.12.11 10:55
미쳐도 단단히 미쳐 있는 나라 ㅋㅋ 남녀고용평등법에 저게 있는게 더웃기네
다크플레임드래곤 2023.12.11 11:38
[@곰바리]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을만 하다고 보는데 왜?
SDVSFfs 2023.12.11 14:10
[@곰바리] 구인공고 함 올려보면 아주 기절해 자빠지실듯 ㅋㅋㅋ
Skull 2023.12.11 11:38
평등이란 단어를 내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
뭐라카노1234 2023.12.11 11:44
저런 판결나오면 간단함. 일안했으니 그만큼 돈 안주면됨.
불룩불룩 2023.12.11 12:11
다른의미로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애초에 새벽근무와 휴일근무를 강제한다는게 맞나??
크르를 2023.12.11 13:16
[@불룩불룩] 간호사 아냐?

3교대 근무 하는거면...간호사 같은데

데이 근무만 하겠다고 하면.,..

누군가는 새벽 밤 근무만 뺑뺑이인데..
SDVSFfs 2023.12.11 14:09
[@크르를] 간호사 아님 고속도로 영업소래여 원래 애둘 키우면서 그 전부터 회사에서 휴일,새벽근무는 빼줬는데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새로 수습계약 3개월하면서 이런일이 생긴거래여
28년생김지영 2023.12.11 17:21
언제부터 배려가 의무가 된거지
실론티 2023.12.11 20:49
성별로 싸우는건 미혼들끼리 싸우라고 하고, 유부남에 애 아빠 입장에서는 강제로 법제화까지 해도 된다고 본다.
아빠 야근하는것도 서러운데 엄마까지 야근하고 있으면 애들은 누가 보냐? 출산율 멸망인게 걱정되면 조금이라도 아이 키우기 쉬운 환경 만들어 줘야지
다마내기5 2023.12.11 21:26
배려가 의무라고?
길동무 2023.12.13 09:50
애키우기 졸라리 힘든 나라기 때문에 애는 안낳는게 맞습니다 좁은땅에 무슨 인구가 오천만이야 조선시대처럼 이천만이 적당함
유저이슈
번호 포토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854 요즘 MZ공무원 근황 댓글+2 2024.09.20 09:05 8561 4
16853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왜 계속 늘어날까? (feat.상속세) 댓글+3 2024.09.20 09:00 6561 5
16852 한 디씨인이 쓴 유튜버들이 '별거 아닌거'로 나락가는이유 댓글+6 2024.09.20 08:57 6780 6
16851 과일 시세 폭등에 원인 = 건설사,철강회사들 댓글+5 2024.09.19 20:13 7598 8
16850 에이전트 핵폭탄급 폭로…사비·포터·푸엔테 韓 감독 관심 진짜였다 댓글+5 2024.09.19 20:07 7467 7
16849 저년차 삼성전자 직원이 본 삼성전자.blind 댓글+4 2024.09.19 19:27 7933 5
16848 탈세 의혹 연예인들, ‘국민 MC’ 유재석 본 받아라…왜? 2024.09.19 19:18 6750 6
16847 "'너 같은 며느리 들어와 행복' 엉덩이 토닥…시아버지 스킨십 불편해… 댓글+1 2024.09.19 16:42 6911 2
16846 추석 연휴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환자 생명 지킨 원주기독병원 댓글+1 2024.09.19 14:52 5313 3
16845 곽튜브 2차 사과문 댓글+12 2024.09.19 06:52 6633 3
16844 의료대란 근황 댓글+43 2024.09.19 06:44 6515 7
16843 전세 사기 판결 결과 댓글+6 2024.09.19 06:39 5594 6
16842 쿠팡 반품센터 현실 댓글+7 2024.09.18 17:39 6906 9
16841 대리수술시킨 의사들의 내로남불에 분노한 판사 2024.09.18 17:38 6092 6
16840 요즘 너무 비싸졌다고 생각하는 간식...manhwa 댓글+3 2024.09.18 16:39 6662 3
16839 어이없는 보안직 면접 후기 댓글+1 2024.09.18 16:27 675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