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줄 필요 있다". '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석방

"기회 줄 필요 있다". '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석방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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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mkls 01.13 11:49
와우~ 사람 죽였는데 집행유예~ ㅋㅋㅋㅋ 판새는 신쯤 되나?
luj119 01.13 13:25
저럴꺼면 감옥이 왜필요하냐
windee 01.13 13:30
피해자 유족 선처면은 합의금 엄청 준듯
불룩불룩 01.13 13:48
와 한블리 보면 기가막히던데

미친거아닌가
아리가또데스 01.13 20:05
유족도 선처한거 보면 반성도 많이하고 용서를 많이 구했을 듯하다. 죄 값 받고나와서 환자에게 더 헌신하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야야이야 01.13 23:59
합의금을 얼마나 받았길래 ㄷㄷ
꾸기 01.14 05:21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놈 가족이 당해봐야되..
피피아빠 01.14 17:29
어디 로펌이 변호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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