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놔주지 않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페에는 A씨의 지인들도 있었으나 성추행을 따로 제지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업주 B씨는 바로 다음 날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카페 인근에 있는 상가 소유자로, 피해자 B씨와 일면식은 있었으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카페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장면을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선 반가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ㅈ대가리 잘 서지도 않을 나이에
여자여자 밝혀대기는
막말로 제대로 구실도 못하는 양물갖고 여자를 안아서 뭐 할껀데???
나이만 처먹은 병싄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