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현장이탈했던 경찰관 2명 해임 확정

'인천 흉기난동' 현장이탈했던 경찰관 2명 해임 확정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는 등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34807?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1478 10.14 03:54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
교육 했을거 아니야;  밖에 나가서 재연 까지 해놓고 무슨
크르를 10.14 09:23
부끄러움을 모르는 구나...해임당하고도 불복하고 다시 상고를 했네..

한심한...해임이 아니라 파면 했어야함
비샌다 10.14 21:22
깔끔하게 언론에서 전직 경찰관 패소했다고 얼굴 까주라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082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 댓글+4 2024.10.15 2778 3
17081 “군 월급 반반씩 나눠 갖자” 모의 후 대리 입대 사상 첫 적발 댓글+6 2024.10.15 1628 0
17080 블라) 신입 여직원 카톡 염탐하다 멀티프로필 당한 한전직원 댓글+6 2024.10.15 2399 2
17079 배드민턴협회 “안세영에게 선택권 주겠다” 댓글+3 2024.10.15 1610 1
17078 개그맨 이진호 빌린 돈만 23억 ㄷㄷㄷ 댓글+1 2024.10.15 2306 2
17077 이진호 고백: "사실 빚 13억이 아니라 23억이다" 댓글+3 2024.10.15 2166 1
17076 최악의 무신사 면접 그 이후 썰 댓글+1 2024.10.15 2394 9
17075 8년차 교사가 느끼는 요즘 고등학생들 특징.blind 댓글+15 2024.10.15 2600 1
17074 오늘자 대폭발한 토스증권 커뮤니티 2024.10.15 2330 1
17073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근황 댓글+5 2024.10.14 3704 7
17072 서울 위례신도시의 당황스러운 최근 근황 댓글+1 2024.10.14 2427 0
17071 하루 4시간씩만 일해도 1억 받는다는 대기업직원 댓글+3 2024.10.14 2652 4
17070 리터당 2829원? 두배 비싼 '용산 휘발유' 미스터리 댓글+4 2024.10.14 1859 3
17069 소름 돋는 타이어팔이 근황 댓글+8 2024.10.14 2400 3
17068 블라인드) 와이프 친구 소개팅 시켜주려다 약간 다퉜는데 댓글+9 2024.10.14 2308 6
17067 김건희 마포대교 교통통제 없었다던 경찰청장 댓글+3 2024.10.14 264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