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은 통비법 위반"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교사 '뒤집혔다'(종합)

"몰래 녹음은 통비법 위반"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교사 '뒤집혔다'(종합)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781546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46·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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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를 2025.05.13 16:29
흐으으음...

미성년 자녀나...고령 부모 를 돌봄 하는경우..

학대 의심 될때는 어떻게 증빙 해야 하는걸까...?

피해자가 정확히 피해를 알리지 못할때는

저런방법 밖에 없지 않나?
긴급피난 2025.05.13 18:15
[@크르를] 몰래 안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
몰래 하는 것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경찰수사에 본격적으로 도입 될 경우 마음에 안드는 놈 표적을 잡아서 담그기 딱 좋은 세상이 됨.
이 것은 공적 권력의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위한 하나의 장치야.
그리고 당사자가 몰래 하는 것은 가능함. 제3자가 몰래 하는게 불법.
PROBONO 2025.05.13 22:33
[@긴급피난] 제3자가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건 잘 알고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이 경우는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건 해당되지도 않고
자폐아가 스스로 몰래 녹음을 할 수도 없는데
자력구제가 불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보호는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긴급피난 2025.05.14 10:49
[@PROBONO] 1. 스스로 하게 교육하기
2. 보호자가 문제가 되는 장소에 동행하기
3. 관계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4. 녹음 또는 녹화를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하기
5. 특별법 제정하기
이 정도?
흐냐냐냐냥 2025.05.13 16:31
법 ㅈ같이 만들어놨네
제이탑 2025.05.13 17:00
솔직히 저걸 가지고 학대라고 하기엔 장애쪽에 너무 무지한거임
장애있는 애들이 벌리는 일이나 피해가 어마무시함
통제가 쉽지가 않음
미나미나리 2025.05.13 17:11
애초에 우리나란 모든 장애에 극도로 불 친절함
안내견에도 디랄하지 지하철엘베는 노인내들이 점거하지
이러니 정신도 삐뚤어지다 전장연 처럼 흑화하는수순
파산한개츠비 2025.05.15 07:14
[@미나미나리] 전장연은 정치집단이고
Doujsga 2025.05.13 17:49
이제 저 논리면 치매노인 학대해도 증거 없겠는데
PROBONO 2025.05.13 22:34
학대 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갖고 따진 게 아니라 방법이 법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따진 거군
별빛 2025.05.14 00:35
[@PROBONO] 놉. 재판부는 그 녹취록 내용도 학대수준 까지는 아니라고 봤음
rkaept 2025.05.14 08:13
다행히 건설적인 대화네 유튜브가면 똥싸는 벌레들 밖에 없으니
kallisto 2025.05.14 09:25
저거 증거능력을 인정 안했는데, 그러면 죄다 CCTV다는 방법밖에는 없어.  씁쓸하네.
아른아른 2025.05.14 10:44
전국cctv달아서 모두가 공개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판례가 안나올듯..
김택구 2025.05.14 13:18
주호민 자녀가 녹음한건데 왜 몰래녹음이되는거지. 어린이집처럼 cctv달어. 경찰서도 있고 관공서 다 cctv있다. 학교가 없을이유가뭐냐
마다파카 2025.05.14 15:25
녹음 버튼을 당사자(주호민 자)가 눌렀다면 괜찮은건가요?
동딩당동 2025.05.14 17:50
[@마다파카] 법정에서 본인(주호민 자)이 학대당하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챙기고 눌렀다 까지 본인이 증언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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