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 한 게시판에 올라온 글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53074?sid=102
법원은 음식점 업주가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음 ↓
(9월 3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 음식점 사장 A씨는 지난해 4월 15 ~ 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A씨는 이들이 신분증을 제시했고 일행 중 여성은 화장을 진하게 해서 미성년자라고 생각 못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이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남
A씨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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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신분증 또는 지문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뭐하는겨. 이것도 속은넘이 잘못이라는 가스라이팅인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