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제 손님이야, 미친X아” 알바생 발언에 폭행한 꽃집사장 ‘선고유예’

“나 이제 손님이야, 미친X아” 알바생 발언에 폭행한 꽃집사장 ‘선고유예’


 


아르바이트생의 발언에 격분해 폭행한 꽃집 사장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의 폭언에 일을 그만두며 “나 이제 손님이다”라고 일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판사 김길호 판사)는 최근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꽃집 사장 A씨에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꽃집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 했다. 당시 A씨는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에 “일하기 싫으면 꺼져”, “짜증나 죽겠다”는 등 폭언 을 가했다.

이를 들은 아르바이트생이 비용을 받고 꽃집을 그만두며 “나도 이제 손님이다. 욕하지 마라 미친X아”라고 일침 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아르바이트생의 상의 후드티 모자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면서 재판 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 행동이 잘못된 것임은 인정 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다 ”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11538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야야이야 2024.05.23 16:31
집유 받아 냈으니 매번 가서 꼽주고 징역살게 해줘야지
흐냐냐냐냥 2024.05.23 19:16
이거 집행유예 아님
후루룩짭짭 2024.05.24 07:10
공탁금 제도 좀 없애면 안되나? 돈으로 쳐 바르면 죄가 사라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askazz 2024.05.24 09:49
와 무려 50만원을 공탁하다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355 여성 CPR 주저하는 남성들 댓글+18 2024.08.01 10:44 5937 11
16354 ‘일본도 살해범’ 범행 전 7번이나 경찰 신고 당했다 2024.08.01 01:55 4637 5
16353 티몬 위메프에 물린 주연테크 근황 댓글+1 2024.08.01 01:51 5967 4
16352 일본 SNS에서 비난 받는다는 양궁 김제덕 댓글+5 2024.08.01 01:45 5959 5
16351 청약마비됐던 동탄 로또아파트 주거환경 2024.08.01 01:43 5458 3
16350 정몽규 : 난 10점 만점에 8점... 축구협회장은 국민욕받이' 댓글+9 2024.08.01 01:36 4491 2
16349 올림픽 메달로 얻는 연금 혜택 논란에 대해서 댓글+8 2024.07.31 21:22 4947 10
16348 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댓글+3 2024.07.31 16:18 5103 5
16347 초등생 딸 집 찾아와 성폭행한 남성 2명 영장기각 댓글+3 2024.07.31 13:20 4360 3
16346 "이래서 LH 순살아파트가"…군사작전 하듯 5700억 감리 담합했다 댓글+1 2024.07.31 11:44 4475 5
16345 헌혈지급용으로 해피머니 64억어치 구매한 적십자 댓글+1 2024.07.31 11:39 3962 0
16344 음주사고내고 '김호중' 하려다 추락사한 포르쉐차주 댓글+2 2024.07.31 11:18 4137 3
16343 은평구 아파트 일본도 사건 주민이 쓴 리뷰댓글 2024.07.31 11:16 3892 3
16342 블라] "금메달이 뭐라고..." 공무원의 한탄 댓글+11 2024.07.31 10:56 4317 5
16341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댓글+20 2024.07.31 10:42 4321 15
16340 대규모 마약 사건이 묻힌 이유 댓글+1 2024.07.31 10:30 458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