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병원에서 일해서 얼마전에 저거에 대한 공지 읽어봤는데 대충 중요한 것만 요약하자면
1.촬영은 환자(보호자)가 원해야 할 수 있음 즉 모든 수술이 녹화되는게 아님
2.녹음은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료진 전체가 동의해야 함
3.열람은 의료진 전체가 동의해야 함 단 사법기관 끼면 동의 없어도 됨
4.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촬영하지 않아도 됨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있는 촬영도 안해도 된다고 한 것 같음
5.영상 보관 기관이 최소 30일임 얘네가 굳이 오래 둘 이유가 없으므로 볼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야할 듯
이거 말나온지 엄청 오래되지 않았나
님 머리위에 cctv 있는 느낌???
필요하긴 하지만... 의사입장에서 ㅈ 같을거 같긴함...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수술 하겠죠 이이제
의료사고 의사 실수는 있을수도 있다고 보는데...
간호사가 대신수술하는건 진짜 없어져야함
1.촬영은 환자(보호자)가 원해야 할 수 있음 즉 모든 수술이 녹화되는게 아님
2.녹음은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료진 전체가 동의해야 함
3.열람은 의료진 전체가 동의해야 함 단 사법기관 끼면 동의 없어도 됨
4.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촬영하지 않아도 됨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있는 촬영도 안해도 된다고 한 것 같음
5.영상 보관 기관이 최소 30일임 얘네가 굳이 오래 둘 이유가 없으므로 볼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