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판결문 중 아일릿 표절 관련 내용

민희진 vs 하이브 판결문 중 아일릿 표절 관련 내용


 

C=어도어, E=뉴진스, I=아일릿, 채권자=민희진


1. 아일릿과 뉴진스 유사성은 대중들도 말하던 내용


2.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에 저해되거나 침해가 갈만한 것들에 조치를 취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


3.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 유사성 지적하는 자료를 만든 것은 2의 법적 의무를 다한 것임


4. 뉴진스맘들이 민희진한테 연락해서 아일릿 뉴진스 표절 관련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거임


5. 민희진이 뉴진스맘들을 부추긴 거라곤 보기 어려움


6. 표절 관련 항의 메일을 하이브 측에 보낸 것이 오히려 주주 간 계약 중 통지의무를 다한 것임


결론: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 표절 문제를 지적한 것은 배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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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in 2024.06.04 16:30
하이브가 제기한 모든 혐의 점 중에 부대표와의 카톡 모의 만이 논할 가치가 있음
주주간에 배신적 행위가 될만한 내용이라고 판시에서 명시한 만큼 이 내용이 아직 계획 수립 & 실행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 모의 단계라 할지라도 주가 조작, 통정 모의 같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이었다면, 하이브 측에서 제시한 문제가 충분한 정당성이 있고 주주간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 할 충분한 내용이라고 봄
 하지만 현재 하이브가 제시한 증거로는 그렇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 하고 있고 하이브가 추가적인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본안 재판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임
유우나레이 2024.06.05 09:45
[@gibin] 그래서 형사보다 민사로 했으면 이길가망이 높다고 배임보다 하이브에 끼친피해 주주간 계약위반으로 그런데 배임이라서 이건
카톡증거가 채택되냐마냐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gibin 2024.06.05 12:21
[@유우나레이] 민사로 가도 추가적 증거 없다면 결론 똑같음
카톡 증거는 이미 채택되었는데 뭔소리임
luj119 2024.06.04 18:24
되려 저걸 안했을때 배임에 걸릴수 있음, 표절 의심이 있는데 확인, 조치를 하지않아 뉴진스에 타격오면 배임임
유우나레이 2024.06.05 09:44
[@luj119] 반대로 하이브가 안걸었으면 하이브가 배임임
windee 2024.06.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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