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에 쏘였다"..전화 후 연락 두절 60대男, 숨진 채 발견

"벌에 쏘였다"..전화 후 연락 두절 60대男, 숨진 채 발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등산 중 벌에 쏘였다는 119 신고 전화 후에 연락이 두절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경기 양평경찰서 등은 전날 오후 1시 48분쯤 양평군 단월면 봉미산에서 벌에 쏘였다는 신고를 한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119에 "혼자 등산하던 중에 머리와 옆구리를 벌에 쏘여 숨쉬기가 힘들다"고 신고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봉미산 일대에 헬기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신고 1시간 30여 분 만에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심장지 상태였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시신에서 벌에 쏘인 자국 외에 다른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493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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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레임드래곤 2024.10.08 09:08
깨알정보) 환자의 사망선고는 의사만 할 수 있다.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이미 심정지(죽은) 상태의 시신을 사망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cpr을 쳐야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뉴스 등 기사에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고 표현한다.
짱짱오빠 2024.10.08 10:31
[@다크플레임드래곤] 좋은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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