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에서 사회공원 차원에서 소유 임야에 무료 주차를 할수 있게
구청과 협약을 맺은후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 받고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무상으로 개방
하지만 구청이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주거지로 변경하면서 공시지가가 7배 상승했는데 구청이 이를 근거로 개발 부담금 1억9300만원 내라고함
A교회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해당 부지의 지목을 원상복귀하고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고함
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중이라고 대답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주차장으로 쓸려면.. 용도변경??같은걸 해야되고..
그걸하면 땅갋이 오르니.. 저런 요금부과?같은거 안하면 나중에 교회측에서 교회땅,건물 팔때..
문제가 생김..
저렇게 안하고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방법 아시는분??
교회서 노리고 저래해서 주차장 쬐끔하다가 팔아치우면?
땅 가격이 7배 올랐다면 2억은 껌일듯.. 교회입장에서는 재산이 몇배가 뛴건데 그걸 거부한다고?
산수를 못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