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친구 무인점포에서 1500원 훔친 재수생, 헌법재판소행

엄마 친구 무인점포에서 1500원 훔친 재수생, 헌법재판소행


 

1. 재수생이 1500원 과자 +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려고 함

 

2.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 안하고 가져감.

 

3. 기소유예 내려짐. 죄는 맞으나 이번만 형벌 없이 넘어가준다는 뜻

 

4. 억울했던 재수생 : 진짜로 절도하려던게 아니고 까먹은거다

 

5. CCTV 확인해보니, 이어폰끼고 춤추면서 결제하다가 진짜 까먹은듯 보임. 게다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은 계산대에 두고감ㅋㅋ

 

6. 게다가 무인점포 주인이랑 재수생 엄마랑 친구임

 

7. 정황 상 헌재에서 구제해줌

 

출처 https://www.dh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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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워커88 01.06 10:39
미치겠다 무인점포는 진짜 문제가 많은방식이 맞는듯
김택구 01.06 11:47
기소유예는 소위 전과자가 되는거고 이후 경찰조사받을때 절도전과가 있으면 뭘하든 존나 불리해짐. 특히 나중에 경찰 공무원같은거 하려고하면 절도 전과있으면 못한다봐야지
살기막막 01.06 14:38
점포주인이 고발한거아님? 친구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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