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국회 상임위 통과한 내용



근로기준법


1. 연차휴가 쪼개기(시간 단위) 도입: 기존 오전/오후 반차 외에 시간 단위로 연차를 분할 사용 가능하며, 구체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연차 사용 불이익 처벌 강화: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3. 4시간 근무 후 퇴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됨


4. 연결차단권(오프라인권) 도입 추진: 근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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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당 04.08 21:30
사장님들 힘내세요
dgmkls 04.08 23:07
그럼 이제 연가는 1일이 아니라 8시간으로 관리해야겠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하면 만근한날 8시간, 1년동안 88시간 , 2년차엔 120시간.

그럼 연가사용 촉진은 1년차는 최초 3개월 전 인원별로 미사용 시간을 죄다 계산해서 1차촉진하고 2차촉진은 1개월전에 촉진하고도 못쓴 시간을 개인별로 계산해서 2차촉진.ㅅㅂㄹ거 ㅈ됐네
용사마 04.09 01:38
다들 안좋게보시는데 ㅠ
4번만 어찌저찌 해주셔도 감사 할듯.
평일 주말 공휴일 할것 없이 전화가 옵니다.
영업직이라 할수없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새벽 1시 2시 연락이 옵니다.
제가 못배우고 해서 그렇겠지요.
똑똑하고 잘배우고 직업을 잘 가졌으면 이게 뭐야?
하고 끝나겠지만.
쉽게 말해  빨간날 그것도 새벽에  연락 옵니다.
추석? 설날? 구분없습니다.
암만 빨간맛 짜파게티 끓여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뒀습니다.
중견기업 다닐때 일이고 이건 진짜 실화라 남깁니다.
디오빌 04.09 07:48
국민 대다수가 근로자인만큼 연차사용복지 챙기는 것은 좋아보임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주말에 여가생활이 늘어나고, 야근수당이 생기면서 저녁에 취미생활이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내수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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