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60519n08407?mid=n0412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속도 제한 완화에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논의는 일괄 완화보다 심야나 공휴일 등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시간대에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다.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했다.
경찰청은 오후 9시~오전 7시 속도 제한을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운영을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1만6000여 곳 가운데 78곳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 TF도 완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하지, 공휴일 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라고 개선을 제안했다.
다만 심야·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 사례가 드물게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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