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룩짭짭]
밑에 댓글 다 틀렸음.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
제2조 31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
그래서 직원이 승소하고 통상 사용료까지 손해액까지 정해줌.
[@상성]
회사 업무효율이 아니라 내 업무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거 잖아. 그럼 내 자산이지. 회사 업무효율이면 회사 연구소에서 만들겠지? 그리고 삭제하연 내 업무의 다음 담당자의 효율이 떨어지는거지 회사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거냐?
간단히 말해서 매일 덧셈 뺄셈 쉬지않고 해야하는 업무에 연필로 공책에 써가며 하다가 아~~~ 계산기있는데 가져와야겠다 해서 계산기들고와서 하면 퇴사할때 계산기 주고와야하냐? 회사꺼야?
먼 좆소에 컴구려서 집에꺼 들고와서하다 뺏기는 소리야ㅋㅋ
[@웅남쿤]
쟤가 무슨 지 적성에 맞게 어느 회사를 가도 오직 본인만이 필요에 맞게 쓸수있는 툴을 만든게 아니잖아
심지어 그렇게 중요한거면 저작권등록까지 미리 쳐하던가
왜그러는건데 도대체
너나할거없이 법정다툼갈수있을거같애?
회사 ㅈ같은건 ㅈ같은거고
억울한건 억울한거대로 따로 따져야지 엄한사례 갖다붙이지마
이러니까 병ㅇ신들이 만들어지는거. 그러고 회사에서 인터넷에서 이런다던데요 라면서 헛소리쳐하지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
제2조 31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
그래서 직원이 승소하고 통상 사용료까지 손해액까지 정해줌.
퇴근하고 집에서 만들어서 가져온거면 또 모를까
근무시간 써가며 만든게 왜 지놈꺼랴
관행이랄까 이런게 망가지면 노동자입장만 ㅈ되는거임
퇴사후에 다시 불러주기라도 바란건가?
냅둬도 손해될 것 없는데 앙심때문에 그러는 건 어리석긴 하지
그럼 카톡설치해서 니들 메신져보는데 거기 사진파일 저장되어 있으면 문서 폴더에 사진 회사 소유네.ㅋㅋㅋ
프로그램은 만들라고 지시안했으면 개인저작물이야
그럼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이 에러 나서
발주오버 로 회사에 손실 입히면
회사 프로그램로 인정하고
회사가 책임지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간단히 말해서 매일 덧셈 뺄셈 쉬지않고 해야하는 업무에 연필로 공책에 써가며 하다가 아~~~ 계산기있는데 가져와야겠다 해서 계산기들고와서 하면 퇴사할때 계산기 주고와야하냐? 회사꺼야?
먼 좆소에 컴구려서 집에꺼 들고와서하다 뺏기는 소리야ㅋㅋ
저사람이 반도체를 만든것도 아니고 먼 회사꺼다 이ㅈㄹ
왜 회사에서 준 월급으로 차 사면 회사차라고 하지
업무상 지시가 아니면 업무상의 저작물이 아니기 떄문에 개인 저작물로 봐야되고
프로그램을 만든거기 때문에 소송걸어서 사용료 내라고 하면 회사에서 일정 비용 내줘야하는게 맞음.
나도 개인 프로그램 겁나 많이 있는데, 저작물이여서 함부로 사용못하게 해놓고 있다.
어떻게 각도기를 대도 맞는말인데
왜 말을 말지?
개인저작물을 업무에 활용한건 개인역량임
노동자와 노예는 구분해야지
심지어 그렇게 중요한거면 저작권등록까지 미리 쳐하던가
왜그러는건데 도대체
너나할거없이 법정다툼갈수있을거같애?
회사 ㅈ같은건 ㅈ같은거고
억울한건 억울한거대로 따로 따져야지 엄한사례 갖다붙이지마
이러니까 병ㅇ신들이 만들어지는거. 그러고 회사에서 인터넷에서 이런다던데요 라면서 헛소리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