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6124136
퇴근길에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카페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다.
A 씨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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