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심야 시간에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1261?sid=100
이전글 : 상당히 돈낭비인 행사들
다음글 : 무심코 주식산 2030대가 인생 꼬이는 과정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