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후 택시 운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속 페달을 밟게 됐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던 택시는 300m가량 진행한 뒤 시내버스의 후미와 충돌하게 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 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로 10㎞가량을 운전했고, 사고 당시엔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음주 운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며 "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고 직후 B 씨는 목이나 허리에 강한 꺾임 현상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차 사고 직후부터 2차 사고까지 제동 페달을 밟거나 조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으로 주행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또 B 씨가 1차 사고 후 사망이나 의식을 잃었을 수 있고 이에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술 등을 종합하면 1차 사고 후 A 씨는 정신을 차렸고 택시 뒷면이 함몰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112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던 점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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