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부모가 교권침해해서 교보위 열림-> 특별교육 이수 처분
2. 학부모가 특별교육 이수 처분 받아들이지 않고 담임교사 아동학대 신고
3. 교육청이 해당 학부모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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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은 들어줄필요없다
그낭 법으로 박살내주는게 나음
체급차이를 느껴보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