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jeju/5886284
검찰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쯤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황정음은 이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 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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