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맥상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왜 입법하려는건지로 이해되는데 이런법을 왜 만드는걸까라는 말이 단순 궁금해서 그런거면
국회 입법처에서 해당 입법안 검색해보면 입법 취지에대한 내용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고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 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원인 분석+검토해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써놨는데
미국 영국 일본도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 모색하는 CDR(Child Death Review)제도 시행중이라고하고
대한민국 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도 비밀유지 의무 조항 있음
국회 입법처에서 해당 입법안 검색해보면 입법 취지에대한 내용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고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 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원인 분석+검토해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써놨는데
미국 영국 일본도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 모색하는 CDR(Child Death Review)제도 시행중이라고하고
대한민국 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도 비밀유지 의무 조항 있음
뭔 생각으로 글을 올린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