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성능저하 집단소송, 삼성 승소
• 서울중앙지법은 갤럭시S22 성능 저하와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된 1882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승소를 판결했다.
•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를 통해 성능을 저하시키면서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 법원은 GOS가 구매 선택의 주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이전 GOS 논란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갤럭시S23 시리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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