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4171%의 고리대금을 빌려준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피해자 A씨는 510만원을 빌린 후 89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고, 변제 지연 시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받았다.
• 이번 판결은 민법 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를 적용,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자의 원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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