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부동산 투기 무죄 및 파면 무효 판결
• 192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이후 A씨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LH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파면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약 2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이다.
• 법원은 LH가 A씨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파면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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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꼬라진데 순데랑 준섹이를 뽑는다고? ㅋㅋㅋㅋㅋ
미1친새1끼들 순데준섹이 합쳐서 40프로 나온다는 사실이 진짜 믿을수가 없네 ㅋㅋㅋㅋ
대가리가 얼마나 ㅅ발거 장식역할만 하면
아직도 보수같은 소리를 쳐 하고있는지
이새1끼들 보수아니야 그냥 비도덕적이익집단이지
아 예 그렇습니까 192억을 벌었지만 잘못은 없는거네요 알겠습니다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