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23633
한 여성이 대리운전 앱을 통해 기사를 불렀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성범죄 전력이 있던 가해자는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뒷좌석에 앉아있었는데 눈 뜨니까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고, 대리기사는 하의를 다 벗은 채로 있었다"라며 "제가 계속 소리 지르니까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도망갔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대리운전 기사는 A 씨가 잠든 틈을 타 차를 끌고 인근 공터로 간 뒤,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고 옷을 벗겨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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