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마녀사냥 몰이 시작인가?
판단 미숙한 미성년자 때가 아니면 문제가 아닌 것은 맞지.
띠동갑 차이라도 자기들끼리 좋아했으면 됐지. 김수현이면 능력있고 솔직히 아저씨같이 생긴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여친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보통 가나?
김새론도 그렇게 드잡이해서 죽음으로 이끌더니 갑자기 김새론 위하는 여론은 어디서들 나온건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잘 나가는 연예인에 대한 시샘 같이 느껴지네
[@수컷닷컴]
미친새낀가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그럼 넌 여태 능력이 없어서 미성년자 못 꼬시고 있는거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식한것도 역겨운데, 이거 완전 소아성애자새키 아냐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새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리토212]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13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의제강간
• 13세 미만자를 간음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제4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유사강간
•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5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강간
•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강도가 13세 미만자를 강간 (형법 제339조) : 10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
.
법률상 [의제] 라는게 뭔지 나무위키에서라도 검색해보고와 이 무식한 소아성애자새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다하다 웬 소아성애자 새키들도 나대고 앉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두번더]
같은 미성년자끼리 만나는건 소아성애자 아님? 왜 성인 되서 만나면 소아성애자냐
개논리 없다 무식아 아빠뻘 아저씨가 만난것도 아니고 띠동갑이면 충분히 만난 나이지 개소리 하냐
16살 20살 민증 안까면 알수 있냐 나이 알면 바로 성욕이 식어 버리냐
원래 젊은 여자 찾는건 본능임 나이 먹고 할아버지 되면 할머니 보고 꼴리겟냐 젊은 아가씨보고 꼴리겠냐
불쾌 할수는 있지만 능력되면 꼬시는거지 우리가 참견할 문제는 아님
그것도 자살한 어린야라
욕먹어도 할말없다
판단 미숙한 미성년자 때가 아니면 문제가 아닌 것은 맞지.
띠동갑 차이라도 자기들끼리 좋아했으면 됐지. 김수현이면 능력있고 솔직히 아저씨같이 생긴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여친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보통 가나?
김새론도 그렇게 드잡이해서 죽음으로 이끌더니 갑자기 김새론 위하는 여론은 어디서들 나온건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잘 나가는 연예인에 대한 시샘 같이 느껴지네
문제 있어보이는 취재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여론이 생기는거아니여.
본인등판이냐 빠순년이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존나 뇌적출 쓰레기 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성년자 때 사귄게 합의 해서 그랬다고 치자 그럼 끝까지 책임이라도 지던가.
그랬으면 7억 갚으로라고 내용 증명까지 쳐 보내는 건 뭔 짓꺼린데?
음주운전 하고 나락가고 인기 없어지니까 손절때린건가?
그전에 미성년자 꼬셔서 사귄건 훨씬 큰문제이고.
어느 쪽으로도 이건 연예인 악질 사건 역대급이다
미성년자 꼬실 능력 되니까 꼬셧겠지 꼬우면 꼬셔라
일면식 있는 사이인데 나몰랑 한거랑 장례식도 안간게 문제인거지
나머지는 문제가 될게 없음
뭐 성매매 했어? 웃긴 양반이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그럼 넌 여태 능력이 없어서 미성년자 못 꼬시고 있는거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식한것도 역겨운데, 이거 완전 소아성애자새키 아냐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새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3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의제강간
• 13세 미만자를 간음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제4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유사강간
•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5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강간
•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강도가 13세 미만자를 강간 (형법 제339조) : 10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
.
법률상 [의제] 라는게 뭔지 나무위키에서라도 검색해보고와 이 무식한 소아성애자새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다하다 웬 소아성애자 새키들도 나대고 앉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리에 그것 밖에 없지
소아성애자새키들 엄청 많네....
아니 16살 여자애인테....그런게 느껴진다는게...
김수현이가 사귄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어떻게 미성년자인테...그런 감정이 났다는건 소아성애자새키라는 건데...
저런 소아성애자새키들이 앞으로 정상적인 연애나 교제나 사회생활이 가능하겠냐?????
저게 정상적이라고 시불시불거리는 것들은 하드 한번 공개해야되는데
개논리 없다 무식아 아빠뻘 아저씨가 만난것도 아니고 띠동갑이면 충분히 만난 나이지 개소리 하냐
16살 20살 민증 안까면 알수 있냐 나이 알면 바로 성욕이 식어 버리냐
원래 젊은 여자 찾는건 본능임 나이 먹고 할아버지 되면 할머니 보고 꼴리겟냐 젊은 아가씨보고 꼴리겠냐
불쾌 할수는 있지만 능력되면 꼬시는거지 우리가 참견할 문제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