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na.co.kr/view/AKR20231214159800004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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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불이익
한국 좋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