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 초대했다가 '성추행'에 '불법 촬영'까지 당했다"

"친구 남편 초대했다가 '성추행'에 '불법 촬영'까지 당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집들이에 초대한 친구의 남편에게 성추행, 불법 촬영 등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 A씨의 제보를 받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남편과 함께 친구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고, 술자리를 가진 후 먼저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난 A씨의 남편은 집에 있는 홈캠을 확인했는데, 한 영상을 보고 난 후 급하게 아내를 깨웠다.


영상에는 친구 남편이 잠든 A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하고 혼자 성행위를 한 후 불법 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전날 A씨의 남편과 친구는 A씨가 잠든 사이 세탁실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가지고 난 후 술을 사러 단 둘이 편의점으로 나갔고, 친구 남편은 잠든 A씨를 성추행한 것이다.

친구 남편은 성추행 후 A씨의 옷매무시를 정리하고, 자기 아내와 A씨의 남편이 있던 세탁실 쪽을 계속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A씨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몰랐던 A씨의 남편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이 찍힌 홈캠 영상을 삭제하려다, 이를 발견하고 A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성적 수치심 등으로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몸무게도 10㎏ 이상 빠졌다.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쉽게 용서할 수 없지만, 4개월 된 어린 자녀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친구 남편은 A씨에게 "미안하다"며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더러운 놈이라고 욕먹어도 괜찮으니, 뭐든 감수하겠다"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나, 단지 말뿐이었다.

A씨는 "친구 부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몇천만원 주면 된다'며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듯 얘기했다고 들었다"면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아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와 구토 나온다" "A씨 너무 힘들겠다" "너무 기괴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종이랑 펜 꺼낼 뻔" "제정신이 아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남편은 불륜에 친구 남편은 성추행에" "저런 남편은 어떻게 믿고 사냐" "이게 실제 상황?" "타인인 내가 보면서도 심장이 빨리 뛰더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요약

1. A씨가 집들이에 친구와 친구 남편을 초대

2. A씨 남편과 친구가 세탁실에서 불륜을 저지름

3. 그 사이 친구 남편이 술 취해서 잠든 A씨를 성추행, 불법 촬영

4. 남편이 자기 불륜 영상을 지우려고 홈캠 영상 확인 중 친구 남편이 한 짓을 발견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고담닌자 2024.11.13 15:08
아주 ㅈㄹ도 풍년이구나
daytona94 2024.11.13 17:33
글쓴 분이 너무 힘들 것 같다.
빠다봉구 2024.11.14 00:27
저놈이라 내 마누라랑 불륜을!! 그럼 나도 저놈 마누라 만져야지~ 이런건가?
요술강아지 2024.11.14 08:11
[@빠다봉구] A씨를 제외한 3명은 뭔가 있을거 같음
keloko 2024.11.14 09:36
남편 친구도 아니고 친구 남편임
이럴수가1234 2024.11.14 13:33
정리를 해놨지만 팩트는 친구남편인거임. 여자들끼리 친구인거고 남편은 들러리인데, 스와핑을 했을수도 있음.

하다가 기분나빠서 신고 했을수도 있고. 한팀(?) 만 젝스할수도 잇고. 저런거 동탄에 흔함.
2024.11.14 13:42
저런거 동탄에 흔하다는건 뭐여..
야담바라 2024.11.14 21:26
혼란하다 혼란해
유저이슈
번호 포토 제목 날짜 추천
18913 저희 회사에도 1년하고 하루더하고 퇴사하는 직원나왔네요 댓글+7 2025.04.11 06:11 3
18912 기괴하고 특이하다는 한국 프로포즈 문화 댓글+6 2025.04.11 06:11 4
18911 스카이데일리 압수수색 댓글+3 2025.04.10 12:24 5
18910 공장 기계에 목 끼인 30대 남성 끝내 사망 2025.04.10 12:23 3
18909 편의점 시급 8,000원 노동청 신고 후기 2025.04.10 12:21 9
18908 한의원 별점 테러한 현직 의사들 댓글+9 2025.04.10 12:18 6
18907 "저것도 남자라고 ×× 달고” 욕설한 50대女, 모욕 혐의 유죄 2025.04.10 11:19 0
18906 기안84, '도난 피해' 박나래에 "주변에 사기꾼 같은 사람 있어" … 2025.04.10 11:14 4
18905 이혼한지 9년만에 처가에서 연락이 왔네요 댓글+3 2025.04.10 11:14 2
18904 천안의 한 베이커리 시멘트 빵 납품 ㄷㄷ 댓글+3 2025.04.10 10:10 4
18903 집회 사라지자 콜라텍 찾는 6070 댓글+19 2025.04.10 09:49 2
18902 여친한테 수고 많았다고 했더니 여친이 짜증냄.blind 댓글+11 2025.04.09 14:20 3
18901 구직자 10명중 7명은 2025년 취업 매우어려워 질것 2025.04.09 13:21 0
18900 '상호관세 연구' 경제학자 "트럼프, 내 논문 완전히 잘못 해석" 댓글+1 2025.04.09 13:19 1
18899 블라) 스킨십이 이혼사유가 돼? 댓글+8 2025.04.09 13:17 1
18898 사람 태워 산속 누빈다…늑대 닮은 日 4족보행 로봇 공개 댓글+6 2025.04.09 13: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