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억대 뇌물 경찰…기록 삭제·필체 위조 까지

'수사 무마' 억대 뇌물 경찰…기록 삭제·필체 위조 까지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기록물을 직접 삭제하고 피의자의 필체까지 위조하며 수사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뉴스1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12일 특가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용서류손상, 범인 도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 모 경위(52)를 구속 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 경위는 사기 혐의를 받는 대출중개업자 A 씨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 원을 수수하는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정 경위는 범행 기간 중 A 씨에게 "다른 팀에서 A 씨 사건을 가져가려고 한다. A 씨 사건이 다 나에게 있으니 수사과장이 냄새를 맡았다"면서 "지금 4건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는데 내가 막아보려고 한다. 오늘까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의 오빠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정 경위는 A 씨와 소통하면서 '내년부터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A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 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봉 잡은 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뇌물을 받은 이후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A 씨의 사기 혐의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하기로 약속하고 A 씨를 수사하는 다른 경찰서 1곳에 연락해 A 씨 고소 사건 3건의 이송을 요구해 넘겨받고 사건 기록물 일체를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정 경위는 2020년 10월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A 씨가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고, A 씨의 필체를 흉내 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답변란 등을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했다.


정 경위는 2020년 11월 A 씨의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후배에게 사건 재배당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은 후 사건 기록에서 사기 피해금액 7091만원 중 2000만 원이 자신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자 이를 직접 폐기했다.


또 그는 2021년에도 A 씨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다른 경찰서에 사건 이송을 요청해 사건을 배당받고 사기 피해금액 62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자신에게 송금된 사실을 사건기록에서 삭제했다. 또 이 사건을 수사중지 결정하고 검찰에 기록을 넘긴 것처럼 사건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 경위가 해당 기록물을 자신의 캐비닛에 3년 동안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경위는 A 씨가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A 씨를 해외로 도피하라고 말하며 도주 경비로 쓰도록 3850달러(약 500만원)를 인출해 건넸다. 이후 소재 불명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사기 사건 4건의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정 경위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A 씨가 구속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올해 4월 검찰에서 정 경위 관련 사건 수사를 시작해 수사 중지 사건들의 기록을 요청하기 전까지 수사를 재개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정 경위가 이같은 수법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불송치한 A 씨의 사기 혐의 사건은 총 16건에 달하고 그 피해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514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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