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여름. 강원도에 사는 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B(현재 17세)양을 알게 됐다. A씨는 B양에게 담배와 돈, 음식 등을 제공하며 친분을 쌓았고, B양은 A씨에게 자신의 친구 등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B양은 학교 내에서 소위 ‘일진’으로 통했다. B양의 말 한마디에 피해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A씨는 B양의 뒤를 봐주는 ‘무서운 삼촌’으로 불렸다.
A씨는 B양과의 친분을 이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A씨는 피해 학생 중 한명인 C(13)양이 B양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실을 알고 C양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나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C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B양은 A씨가 C양을 성폭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했고, 오히려 거짓으로 화를 내며 C양을 불러냈다.
A씨는 다른 피해 학생에게도 ‘학교에서 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학교폭력을 막아주겠다.’는 등 학교 폭력 해결사를 자처하며 접근한 뒤 성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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