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들 데리고 고교생 제자와 호텔 다닌 교사…"혐의 없다" 불기소, 왜?

한 살 아들 데리고 고교생 제자와 호텔 다닌 교사…"혐의 없다" 불기소, 왜?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87915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 씨(34)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고교생 B 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다닌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스랄스랄스랄 11.26 15:11
허어~~~~~
웅남쿤 11.26 16:26
남녀가 뒤집어졌으면 그루밍성범죄니 어쩌니 ㅈㄹㅈㄹ했겠지~
괜히 나거한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녀~
늘그니 11.27 19:27
저  고딩 대학가면 그 대학에 프랭카드 걸릴듯 ㅋㅋ  남편 쉽게 가지 않을것 갔던데  저 고삘리  삶이  쉽지 않을듯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169 "문 못 열어줘, 기다려라"...아파트 안에 갇힌 배달원 댓글+2 2025.11.25 1623 1
21168 대구 동성로 인도 점령 불법주차 99대 신고한 시민…"통쾌하다" 찬사 댓글+3 2025.11.25 1809 6
21167 한살 아들 데리고 10대 제자와 ‘호텔 불륜’ 女교사 무혐의, 왜? 댓글+1 2025.11.25 1372 2
21166 현재 미친듯이 상승중이라는 일본의 쌀 가격 근황 댓글+2 2025.11.25 1215 0
21165 정부 지방의료공백에 한의사 투입 적극 검토 댓글+1 2025.11.24 985 1
21164 ‘안절부절’…경찰 눈썰미로 ‘로맨스스캠’ 2000만원 피해 막았다 댓글+3 2025.11.24 911 1
21163 '계엄령 놀이' 7급 공무원 근황 댓글+2 2025.11.24 1743 4
21162 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선고 2025.11.24 975 0
21161 “재산 분할 싫어”…20억원 빼돌린 남편 징역형 2025.11.24 917 1
21160 병원 청소부 4남매 엄마 "밤에 성인방송 촬영, 하루 300만원" 댓글+4 2025.11.24 1506 2
21159 '송도케이블카 성추행' 유죄인데…피해 여직원 해고, 왜 댓글+3 2025.11.24 1304 0
21158 옆구리 손닿았다고 성희롱 고소한 여직원 댓글+6 2025.11.24 1794 8
21157 웨딩업계에 존재한다는 이상한 관행 댓글+9 2025.11.24 1774 2
21156 "인천만 쓰레기 도시?" 대체지는 어디로? 폭탄 돌리기된 쓰레기 매립… 댓글+8 2025.11.24 1258 1
21155 브라질에 관세 50% 때렸던 트럼프 근황 2025.11.24 1136 0
21154 주민들이 물건을 다 훔쳐가서 고민이라는 청소하시는 어머니 2025.11.24 128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