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은 공장에서 찍는 제품과 달라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허용오차라는게 있고 건물의 높이라면 기준이 되는 지반레벨도 명확하지 않음. 그래서 건설사는 저 정도면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겠지만 공항 같이 특수한 경우라면 재차 확인했어야 함. 김포 장릉 아파트 같은 선례가 있는데 저러니...
[@로도우스키]
건축물 높이 관련 허용오차가 2% 이하니까 본문에 높이가 57.86m면 오차범위 내에 있네요. 근데 이건 건축법이고 고도제한은 항공법도 관련 있을테니 문제가 되는거겠죠. 토목도 교량 주탑 높이을 mm단위까지 정확히 맞추는건 신의영역 아닐까요? 최대한 맞추려 노력하는 것이지. 물론 저 건설사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ssee]
그건 기관잘못에 법원에서 건설사 승소
이건 기관 미리 고지 국제법 위반임 건설사 잘못
김포국제항공사 민원 및 운영 안한다고하면
거기 국제선 직원 다짜르고 김포는 국내선 전용이되면 되긴함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30년 존버와 군공항 노선변경으로 겨우 지음
399세대 살릴려고 국제선 직원 다 해고 때리면되긴함ㅋㅋㅋ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노선은 이제 한군데가 사라지고
김포는 땅값 떨어짐 인천으로 다 몰려갈듯
해당 아파트 건축 허가 조건이.
고도 제한에 따른 규정을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조건,
해당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음.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길래 승인 내줌
근데 지키지 않음, 그리고 나서 건축 오차허용범위 내라는 다른 관점의 드립만을 침
오차허용범위라면.. 그 허용범위치 만큼 낮게 지었다면 최대 오차가 나도 규정범위 이내였을텐데.. 안습...
규정을 어겼으니 승인 불가.
그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들.
건설사에서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듯
건설사는 김포시 상대로 소송해봐야...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패소할 것 뻔하고.
건설사가 잘못한건지, 시공사가 잘못한건지, 감리사가 잘못한건지 그 명확하고 잘못 비율은 조합원이 물어서 따지면 될 것이고.
제일 불쌍한건 ㅋㅋ 해당 아파트는 입주전에 임대인의 대출상환이 급하여 집도 못보고,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진 아파트이다. ㅋㅋ.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계약금 10프로 상환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들었다.
이전에 부근에 있는 왕릉 사건 있었으니 (왕릉은 기관잘못이긴했으니...)
이번에는 기관 잘못은 없고 건설사 잘못이니 절대 안넘어갈듯.
60cm면 물이 거꾸로 흐를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그냥 안일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한거같은데?
이건 기관 미리 고지 국제법 위반임 건설사 잘못
김포국제항공사 민원 및 운영 안한다고하면
거기 국제선 직원 다짜르고 김포는 국내선 전용이되면 되긴함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30년 존버와 군공항 노선변경으로 겨우 지음
399세대 살릴려고 국제선 직원 다 해고 때리면되긴함ㅋㅋㅋ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노선은 이제 한군데가 사라지고
김포는 땅값 떨어짐 인천으로 다 몰려갈듯
고도 제한에 따른 규정을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조건,
해당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음.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길래 승인 내줌
근데 지키지 않음, 그리고 나서 건축 오차허용범위 내라는 다른 관점의 드립만을 침
오차허용범위라면.. 그 허용범위치 만큼 낮게 지었다면 최대 오차가 나도 규정범위 이내였을텐데.. 안습...
규정을 어겼으니 승인 불가.
그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들.
건설사에서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듯
건설사는 김포시 상대로 소송해봐야...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패소할 것 뻔하고.
건설사가 잘못한건지, 시공사가 잘못한건지, 감리사가 잘못한건지 그 명확하고 잘못 비율은 조합원이 물어서 따지면 될 것이고.
제일 불쌍한건 ㅋㅋ 해당 아파트는 입주전에 임대인의 대출상환이 급하여 집도 못보고,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진 아파트이다. ㅋㅋ.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계약금 10프로 상환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들었다.
이전에 부근에 있는 왕릉 사건 있었으니 (왕릉은 기관잘못이긴했으니...)
이번에는 기관 잘못은 없고 건설사 잘못이니 절대 안넘어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