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집에서 강간당했다" 남자 인생 망치려든 여성…집행유예

"엄마 집에서 강간당했다" 남자 인생 망치려든 여성…집행유예


 

합의해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당했다고 남성을 무고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남성 B 씨가 나를 수차례 강간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자신이 거절하는데도 B 씨가 강제로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했다거나, 2021년 3~4월에는 A 씨의 모친 주거지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누명을 벗었다.


김 판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해 죄질지 좋지 않고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B 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며 “초범인 점, A 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집행유예로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50581?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01.12 15:57
무고는 무고 대상자가 처벌받게 되는 향량과

동일하게 처벌해야한다

집향유예라니 시버어러ㅓ랄꺼
제이탑 01.12 16:12
사람을 조지려고 했던건데 유예를 해버리네
James84 01.12 17:26
정말 답 없네. 판결이 "남자 인생 조지고 싶으면 한번 신고해봐, 혹시 무고 나와도 너는 집행 유예니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음
luj119 01.12 17:46
세상 더럽네 진짜
야담바라 01.12 23:15
집유로 끝?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700 올림픽대로 '시속 40km' 저속주행…'길막' 유튜버 결국 댓글+1 2024.01.24 2855 4
14699 현재 영국에서 난리난 중국 공산당원 촬영 사건 댓글+3 2024.01.24 3062 9
14698 삼성 공식 홍보물 근황 댓글+7 2024.01.24 3298 3
14697 한 스타벅스에서 있었던 Ssul 댓글+2 2024.01.24 4151 23
14696 “소아성애냐”… H&M, 거센 민원에 결국 광고 삭제 댓글+7 2024.01.23 3096 1
14695 한국은 1만원 일본은 5000원…韓 직장인 평균 점심값 日 2배 댓글+5 2024.01.23 2532 1
14694 갤럭시 S24 내수차별 지적하니까 삼성의 반박 댓글+8 2024.01.23 3445 9
14693 ‘하루 21.5시간 노동’ 길 열리나···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 댓글+5 2024.01.23 2382 4
14692 아빠 금연할 때까지 단식투쟁한다는 11살 딸 댓글+2 2024.01.23 2365 0
14691 술마시고 남친과 말다툼 20대 14층에서 투신 댓글+3 2024.01.23 2401 1
14690 복상사 때문에 걸린 일산의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댓글+2 2024.01.23 2988 0
14689 블라인드 베스트 글인 할매 무료상담해주고 현타 쎄게온 변호사 댓글+4 2024.01.23 2369 3
14688 최윤종 "성폭행 후 기절 시키려 했는데 반항해서 살해…큰 죄 돼서 억… 댓글+6 2024.01.23 2440 4
14687 MBC 뉴스 공개 저격한 유튜버 카라큘라 댓글+3 2024.01.22 4072 14
14686 중소기업 경영자의 한탄 댓글+8 2024.01.22 3469 3
14685 현재 진행 중인 전쟁들을.araboja 댓글+2 2024.01.22 289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