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대차 직원이 차량 할인(최대 30%)출고 후 다른 사람이 운용하는 것을 '탈세'로 봄.
현대차가 개선하지 않을 시 직원들 개개인에게 소급 과세(최대 2,000만원) 경고.
예전부터 국세청에서 지적했던 사안인데 점점 압박수위 높아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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