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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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양좀 많으면 신고부터 찌르고


아님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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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 2021.02.15 12:48
내용 전부가 이해가 안가는...
배달음식이라는게 시켜먹는 집에서 주로 시켜먹으니 그렇게 한 가구 고객 끊기면 콜이 그만큼 줄어드는거고..
아파트니 동네니 그렇게 소문나면 역시나 콜이 줄어드는데..배달원이 그렇게 신고한 것도 이해가 안가고..
알기로는 어느 매장 어느 주문 어떤 배달원이 배달했는지 다 기록되는 걸로 아는데...
배달한 집에서 매장에 뭐라하면 어느 배달원이 신고했는지 대행업체도 다 알게되고..매장들 서로 서로 다 정보 공유하고 있고..
그럼 그 배달원 콜 다시 받기 힘들수도 있는데..그런 모험을 한다고??
그리고, 어디에 신고를 했기에 10만원씩 냈다는 건지...
과태료나 벌금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내게 되있는건가?
아니면 배달원이 할머니들 상대로 협박 및 현금 갈취를 했다는건가?
그럼 범죄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신고하자마자 바로 와서 개인당 10만원씩 받아간다는거야??
느헉 2021.02.15 12:53
배달앱으로 시키고
배달 하는 사람은 음식점 업주 직원도 아니고
배달원이 오지랍인지 정의감인지 5인이하 신고 때린거고
할머니들 10만원씩 과태료 냈다는 건데

머이가 이해가 안되는 거임?
솔찬 2021.02.15 13:28
[@느헉] 답글 썼다가 지웠는데.아무래도 저 본문의 글은 배달기사에 대한 혐오감정을 부추기려는 글인거 같아서..그냥 하나하나 설명해주지요.
일단..배달의민족이든 뭐든..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면 배달을 받은 매장의 컴퓨터에 주문 발생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그 주문은 그 매장이 계약한 해당지역 배달업체의 컴퓨터와 DB에 저장이 되고 배달업체에서 기사에게 해당 콜을 등록합니다.
그럼 배달기사가 그 콜을 잡으면..매장과 배달대행 사무실에 실명으로 어느 기사가 해당 콜을 배차했다고 등록이 됩니다.
어느 배달이든 어느 기사가 어느 배달업체에서 배차를 하고 언제 배달을 시작해서 언제 배달을 완료했는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매장의 경우 문제가 있는 기사는 배달업체에 배차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사는 문제가 있으니 어쩌구 저쩌구..
그리고 매장들끼리 어느 배달이 어떻고 어느 기사가 어떻고...공유까지 합니다. 자기네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단 이게  첫번째 의문입니다. 왜 배달기사가 저런 모험을 하느냐.

두번째는...먹다가 배달원이 신고해서 싹싹빌고 10만원씩 냈데요..이 부분인데..
신고를 했다고 쳐도 먹는 와중에 경찰이 와서 가정집안에 들어가 몇명인지 확인한 후에 그 자리에서 10만원씩 받는 경우가..
..2차세계대전 시대의 나찌 침입도 아니고 박정희 시대 깡패경찰도 아니고..
일단 가정집에는 거주자의 동의가 없고 영장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못들어옵니다.
하다못해 직접 112에 신고를 해서 집 안에 도둑이 들었어요..강도가 있어요 해도 경찰이 문 앞에서 문 열어주세요 해도
집 주인이 문 열어주지 않으면 집 안에는 못들어옵니다.
그런데..음식을 먹는 와중에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들이닥쳐서 5인인걸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10만원씩 받았다니..
게다가 과태료라는건 이의신청 기간도 있어서 바로 납부안하고 이의신청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제서야
내는건데...

또 하나는...요즘 배달기사가 집 안에까지 들어와 음식을 놓고 가줍니까?
문 앞에 놓고 가거나 문 열면 집 주인이 나와 음식 받아가는데 집 안에 몇명이 있는지 배달기사가 어떻게 압니까?
배달기사가 집 안에 들어가 음식을 놓고 가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는 기사도 흔하지 않습니다.
괜히 집 안에 들어갔는데 5명 이상이고 그 와중에 누가 코로나 걸렸으면 배달기사도 검사받고 보름 일 못하고
그 배달기사가 속한 배달대행 업체의 동료기사들 중에도 접촉자는 다 일을 못하게 되는데.
배달기사가 정의감으로 배달하는 음식이 많으니 그 집안까지 들어가 음식을 놓고 가고 신고를 했다는게...

저 글 어디가 어떻게 이해가 간다는 건지..이해가 간다는 게 더 이해가 안갑니다.
케세라세라 2021.02.15 17:16
[@솔찬] 위에 분이 세상을 글로만 사신것 같네요.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HIDE 2021.02.15 13:01
관심 받으려는 딸배와 맘충들의 쌉소리임.
애초에 신고가 접수되었다해도 문 안 열어주면 끝.
경찰도 영장 없이 못 들어오는데 무슨 공무원이 민원 접수 됐다고 덜컥 덜컥 들어오는줄 아나ㅋㅋㅋㅋㅋ

딸배들 설에는 배달단가 올라서 콜 하나라도 더 챙겨가기 받기 바쁘구만.
멍청이가 맘충이 된걸까 맘충이라 멍청한걸까.
뱌뱌 2021.02.15 15:11
[@HIDE] 문안열어주면 끝이라고..???
영장발부 무시까다가 귀책사유될판인데..
잘못걸리면 ㅈ돼요
케세라세라 2021.02.15 17:17
[@뱌뱌] 뭔 병진같은 소린가? 영장발부가 그리 쉬운줄 아나???  아이고야~~  아직 어리신분 같네~
뱌뱌 2021.02.15 21:28
[@케세라세라] 잘못걸리면 ㅈ돼요
케세라세라 2021.02.16 09:32
[@뱌뱌] 이런걸로 영장 발부 안됩니다.  검사가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해주는건데 이것 때문에 경찰이 집앞에서 계속 대기한다????  소가 웃을일임.
뱌뱌 2021.02.16 09:48
[@케세라세라] 뭔 말도안되는...
집합금지가 무슨 강력범죄수사도 아니고...
위험한소리 좀 막 하지마세요
조선족이세요??
집합금지 인원수색영장 현장에서 심부름시켜서도 받아와요
더군다나 신고까지 받고가는건데
잘못걸리면 ㅈ된다는 말 뜻을 몰르겟음?
HIDE 2021.02.16 21:02
[@케세라세라] 니가 더 조선족같은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이발 무슨 영장을 심부름시켜서 받아온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무식한 애들은 상대를 말아야함.
jiiiii 2021.02.16 11:02
[@HIDE] 여기 두분 싸우셔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번주에 옆집소음으로 5인이상 술마시는것같다고 신고 했을 때
경찰 두분이 오셔서 문 안열어주면 확인 불가능하다고 5분 대기 후 방법이 없다고 돌아가셨습니다.
na4406 2021.02.17 01:21
ㅋㅋㅋㅋㅋ뉴스에서는 신고건수는있으나 해산만시켰지
과태료물린건0건이라고봤는데  꿈에서돈내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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