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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보궐선거로 과반수 이상 뽑는 이유는 해당 전동대표가 불법적인 행위로 파면 당한 상태로 사료됨.
결론은 저 아파트에 사는건 정신건강 해롭거니와 관리비 과다 부정 사용으로 사료 됨
동대표가 생각이 있으면 해당 부녀회 고소 및 고발 가능 함
그러나 저런 곳에서 동대표 하면 절대로 못함 . 생각이라도 하는 순간 동내 아줌마들 단체로 와서 빼액 거림.
우선적으로 부녀회를 비롯한 아파트 친목회의 범위와 행동수칙을 명문화 해놓고 규정에 어긋난 행동에 대한 징계권도 설정 해서 어긋난 월권행위 적발해서 징계로 조직 와해까지 가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