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320073006352
2019년도에 A(53·여)는 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 13㎞를 운전함
200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시작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음
2018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을 받았지만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지난해 9월 집행유예가 취소됨
정문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6회에 적어도 1회에 걸친 무면허운전 전과포함 음주 수치도 낮지 않아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고 가족간 유대관계가 친밀한 점, 현재 실형을 집행 받는 중인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함'
감형사유가 한개도 납득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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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해서 영영 감옥에 가둬놔도 모자를판에
말이야 방구야
원아웃 해봐라
어차피 원아웃이라 또 할 수 도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