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으로 개빡친 옷잃어버린사람은 경찰서를 방문하고..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본문에 뭔가 의심되는 익명9 등장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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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도 사실 말만 다르지 절도죄랑
비슷합니다.
안타깝네요 물론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지만 얼마 안하는 옷으로 굳이
전과를 만들어야 되나 싶네요